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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플러스

대표 박기범사업자번호: 476-81-0055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번호: 2022-71통신판매업: 2017-서울성동-1271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한글회관 303호이메일: info@benefitplus.kr

(주)비플러스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19.9%이내 (연체금리 약정금리 +3%이내, 최고금리 20%이내), 취급 수수료 외 부대비용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대출 운용 규칙

온라인연계투자 기본약관

시행일 : 2021.08.27

이 온라인연계투자약관(이하 “약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회사”)와 투자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투자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등 회사와 투자자간의 연계투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6.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계약서 등 계약서류를 회사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성립한다.
1. 연계투자 금액, 대출기간, 연계투자 수익률, 상환방법 등 투자 조건에 관한 사항
2. 수수료․수수료율 및 부과 시기에 관한 사항
3. 차입자에 관한 사항(소득, 재산, 신용도, 담보 등)
4. 원리금 상환 및 연체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계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회사는 투자자에게 이 약관과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계약서 등 계약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체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경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은 투자자가 요청한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연계투자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할 것
2.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할 것

⑤ 제1항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연계투자의 실행 및 원리금수취권의 취득)

① 회사는 연계투자 금액에 대한 자금의 모집이 완료되고 연계대출이 실행된 경우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는 연계투자 실행 시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연계투자와 관련된 대금의 납입 및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원리금의 지급)

①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을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지분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원리금 지급 시 수수료 및 관련 세금을 차감하고 투자자의 예치금 계좌로 입금한다.

③ 차입자가 원리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원리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연 사유 및 처리 현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회수한 연체이자 및 가산금 등을 투자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연계투자의 위험 고지)

① 회사는 연계투자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연계투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① 투자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연계투자 중개 및 관리 서비스의 대가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금액, 요율 및 부과 시기는 연계투자계약서 및 온라인플랫폼에 공시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수수료를 투자금 납입 시 부과하거나 원리금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제8조(담보권의 행사 및 채권추심)

① 회사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를 대리하여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채권추심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 금원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계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9조(공시 및 통지)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및 차입자의 신용 상태 변동 등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시하거나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주소, 연락처 등 신상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통지의 미달 등 불이익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제10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 등)

① 투자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리금수취권의 양도는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되어야 하며, 양도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처리)

회사는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법령 및 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의 해석 및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계투자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5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 7일 전까지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한다.

② 투자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수집 및 이용 목적)

당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투자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연계투자의 심사, 체결,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제17조(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투자 성향 정보 등 투자의 체결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일체.

제18조(보유 및 이용 기간)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보관하며,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관합니다.

제19조(동의 거부)

투자자는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계투자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금지 행위)

투자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1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투자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22조(연체 및 통지)

차입자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알리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23조(회보와 조사)

①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회사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장소 및 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투자자의 예치금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② 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제2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개별 통지를 할 경우 “투자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가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조정 등)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